정관
재 단 법 인 정 관
(재)포스코대송이주민장학회
정 관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목적)
이 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따라 포항종합제철
공업단지 조성으로 철거한 철거이주민 자녀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
및 철거이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명칭)
이 법인은 재단법인 포스코 대송이주민 장학회(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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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단 법 인 정 관
(재)포스코대송이주민장학회
정 관
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목적)
이 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따라 포항종합제철
공업단지 조성으로 철거한 철거이주민 자녀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
및 철거이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명칭)
이 법인은 재단법인 포스코 대송이주민 장학회(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