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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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따라 (주)포스코(舊 포항종합제철) 공업단지 조성으로 철거한 철거이주민 자녀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, 철거이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에게 위로금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장학금, 학자금의 지급
- 노인 의로금 지급
- 기타 이사회의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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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따라 (주)포스코(舊 포항종합제철) 공업단지 조성으로 철거한 철거이주민 자녀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, 철거이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에게 위로금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